해양배출업체들이 최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배출량의 연도별 감축과 전면금지에 반발해 가축분뇨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수부와 해경의 결정이 현실과 합리성에 맞지 않고 해양배출업 자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한 관련단체와 축산농가들은 “해양배출 비용 인상에 이어 이번 결정은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이 새해 들어 톤당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양배출 비용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125%가 인상됐다. 말 그대로 ‘폭등’인 셈이다.

이들은 유류비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와 함께 해양배출 쿼터량이 줄어들어 인상요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양배출 인상폭이 이들 인상폭 비율과 상응한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해양배출 쿼터량 부족분을 축산농가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연순환농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결정이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상생(相生)’이라는 말이 단순히 정치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면 축산업계에도 당연 적용돼야 한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다.

축산농가들을 ‘인질’로 한 단체행동을 거둬야 한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뒷짐만 지고 먼 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