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다소 억울한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탈옥을 권유하는 제자 및 지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다.
이 말을 후세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당하게 강요하고 싶을 때 주로 쓴다.

가락시장 내 매매참가인들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어기며 관행처럼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지 궁금하다.

가락시장이 개장한지 24년.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매매참가인들의 장내 영업 실태를 모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도매 법인은 거래실적이 우수한 매매참가인을 영입했고, 중도매인들도 장내영업을 위해 앞자리를 내주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락시장의 기초 질서 사업의 일환으로 매매참가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몰기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낡고 노후화된 시설과 구진 날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활하는 시장 상인들의 투박한 옷차림에는 삶의 찌든 내가 묻어난다.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출하 농가들 뿐 만이 아니다.
공영 도매시장의 침체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관행적으로 시장에 얽혀 있는 상인들도 이제는 설자리를 잃고 떠나게 됐다.
공사는 시장 기초 질서 사업이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예외를 현실로 인정하면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다.
모쪼록 공사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시장 기초질서사업에 유통인 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지만 공사도 명심해야 할 점은 있다. 바로 유통인 들이 자리를 내준 만큼 최종 목표인 시장 거래 활성화를 꼭 달성해야 할 것이다.

<신재호 농식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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