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농림부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는 데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농촌진흥청이 유통되는 자재를 검토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재선택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유기농자재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덕업자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재에 대한 검증 절차나 방법, 관련 인력부문에 있어 정부의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나 전담할 기관의 인력충원과 기구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수요와 공급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목록등재를 원하는 자재가 폭주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800~1200여개의 친환경농자재가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업체는 퇴비를 포함 1000개소가 넘는다.
국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전격 도입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친환경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는 정부의 준비사항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미흡으로 실책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