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다음달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규정을 대폭 완화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규정을 완화시킨 가장 큰 배경은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면서 이 사업의 존속 여부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 첫해인 2004년 2115명에게 1639억원을 대출 지원해 계획대비 지원율이 82%에 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110억원만이 지원돼 지원율이 37%로 급감했다. 급기야 사업 3년차인 지난해는 대출지원실적이 361억원에 그쳐 지원율이 18.1%로 떨어졌다.

이처럼 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이 부진한데는 우선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이외에 지원대상조건이 재해, 가격하락 등으로 제한돼 있고 무엇보다 농업인으로서는 자신의 경영위기를 정확히 입증키 곤란하고 대출 담당자 역시 미래의 회생여부 판단이 불확실해 부실채권 등에 대한 책임소재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채 대책이나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등 비슷한 성격의 지원책이 있어 굳이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농촌에는 영농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처지에 놓인 농업인이 수백, 수천 명이라는 점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나 대출기관인 농협과 산림조합은 농업인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유인책을 통해 이 사업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업으로 존속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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