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가락시장 내 D청과와 J청과 두 도매시장법인에 수입양배추 5톤씩 반입됐다. 수입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품목 출하주를 비롯해 모든 생산자들은 “어떻게 수입 농산물을, 그것도 대한민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 시킬 수 있느냐”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한 법인은 수탁을 거부했고, 다른 법인은 경매를 통해 분산했다.
이렇듯 수입농산물은 비단 가락시장뿐 만 아니라 전국 공영·지방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처럼 무·배추 값이 비싼 시기에 해당 품목 수입업체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과연 농가 보호 차원과 소비지의 수급조절 중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 한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고 상도의상 예의를 지킨다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위법되는 수탁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결국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등 해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파고에 맞춰 수입 농산물은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 올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젠 농가들도 값싼 고품질의 농산물로 승부수를 띠워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국산 농산물 애용과 함께 수입 농산물 불법 유통에도 촉각을 곤두세워한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 검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러한 농산물이 국산으로 뒤바뀌지 않도록 가공업체와 유통업체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생산자단체는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재호 농식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