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오염사료는 지난 1월부터 생산되었으나,이 사실을 벨기에 정부가 그동안 쉬쉬하다가, 지난 5월 31일 로이터통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된 벨기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세계 각국에 공식통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벨기에로 부터 공식통보에 앞서 1일부터 벨기에산 닭고기, 계란의 검역특별관리조치, 3일 수입중단에 들어갔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벨기에로부터 닭고기등의 수입이 사실상 없어 특별조치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수입실적이 있는데, 정작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중단 조치는 공식통보 후인 4일에 취해졌다. 한편 벨기에 정부는 이미 한달전 선진국들에 대해 다이옥신 관련정보를 흘렸다는 소식도 있다. 이로 보아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자랑하기 보다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에 대한 책임검사기관은 수의과학검역원이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 검사시설 미비로 다이옥신 잔류검사가 불가능하며, 그래서 현재 농림부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시료를 검사의뢰한 상태라 한다. 이 점도 농림부가 부끄러워 해야할 사항이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지만 누구나 익히 들어왔다. 그렇다면 농정당국은 오랜세월 축산물검사의 권한이양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책임인 다이옥신 검사시설등의 준비에도 충실했어야 했던 것이다.
다이옥신은 주산물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독성의 염소화합물이라 한다. 즉 다이옥신은 제초제를 생산하기 위한 염화페놀의 처리과정에서 불순 부산물로 생성되든지, 또는 소각장에서 PCB같은 독성 페놀화합물을 소각할때 생성되기도 한다.
이같은 다이옥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발암물질 또는 생식기능 교란의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면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서두를 일은 많다. 우선 검사기준과 검사방법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관련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조기 보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식품리콜제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다이옥신 파동에서 보듯 기존 리콜제는 축산물 판매·유통과정에서의 역추적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식품리콜제의 제도정비와 유통체계의 투명화를 통해 리콜제의 시행여건을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단속이 소매점 및 주요 소비업소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이옥신 공포가 확산되면서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위축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는 물론 가공업체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도산위기를 극복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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