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현재 농진청의 연구개발기술 실용화에 대한 현주소이다. 농업연구개발 분야 신기술·신품종의 영농 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기계, 미생물, 식·의약 소재 등 유형의 기술은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산업 관련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한데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화 이후 농식품 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가 정체된 실정이다.
특히 농산업체의 영세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적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이전된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음성응답형 중량식 수박선별기’나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시설에서의 악취제거장치’ 등이 모두 이 같은 경우다.
심지어 200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기술가치 평가에서 농진청의 개발특허인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은 1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됐으나 여전히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이계진 의원(한나라, 원주)이 대표발의 한 창업 실용화재단 설립을 골자의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 농업과학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업계, 농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창업실용화재단이 설립돼 농진청에서 개발된 우수한 연구결과가 영농현장에 신속히 실용화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김선희 농수산식품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