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이면 쇠고기를 판매하는 모든 유통매장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육류시장 개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생산단계 이력추적제가 본격 도입됐으며, 오는 22일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이력제가 실시되면 국내에서 태어나 사육중인 모든 소에 귀표가 붙여지며, 누구한테 팔렸는지, 어느 도축장에서 며칠에 작업을 했는지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 300만 마리 전체에 대해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 등록하는 방대한 작업이 실시중이다.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생이나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위생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게 되며, 설령 매장에서 소비자가 해당 쇠고기를 사가려고 집어들었다 하더라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회수조치''하도록 전산화돼 있는 것이다. 또 이력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소비자들이 컴퓨터나 심지어 핸드폰 상으로 해당 쇠고기의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벌써 각 대형유통업체는 오는 22일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저울과 모니터 등을 전 매장에 비치, 소비자들이 언제나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둔갑판매나 허위 표시 등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유통 과정의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믿고 구매해도 좋다는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국내산과 수입육을 시장에서 명쾌하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축산물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쇠고기 유통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 헤쳐 나가야할 난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300만 마리에 달하는 전체 소에 귀표를 모두 달아야 하며,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에도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경우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도입에 앞서가고 있지만 전국에 5만여 개나 되는 소규모 정육점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 도입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국내산 쇠고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제도인 만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 시장을 지키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멋지게’ 정착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상희 축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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