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급기야 15일에는 양측 전투함들이 14분간에 걸쳐 포격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교전은 북측이 선제공격을 가했고 이에 우리측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사하면서 발발했다. 북한은 우리의 강력 대응에 놀란듯 교전이후 군사도발을 자제하는 듯 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기존의 포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이같은 정부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조한다. 문제는 도발의 한계이다.
북방한계선까지는 우리의 영해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 어선들은 이보다 아래쪽에 설정된 어로한계선까지만 출어토록 제한돼 있다. 다시말해 어선도 남북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업을 자제하는데 이곳에 북한 어선이 남하해서 조업하고, 더하여 북한 함정까지 휘젓고 다닌다. 이것이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따라서 정부는 도발의 한계를 정상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로 하고, 이를 북한이 어길 경우 즉각 응징하되 다만 응징 방법은 충돌식 밀어내기 작전등 저강도 응징으로 북방한계선 수??목적을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가 53년 휴전당시 우리측 관할하에 놓이게 된 북위 38도 이남의 서해 5도서를 중심으로 남북한간 중간선을 따라 정한 선으로 휴전협정상의 경계선 획정원칙은 물론 현행 유엔해양법상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물론 북한측도 73년 이래 간헐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선을 인정해 왔다.
그런데 북한이 왜 갑자기 이상행동을 취하는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첫째, 북방한계선을 부실화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영해를 확대하고 나아가 어장 확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둘째, 국지적이며 귀찮은 분쟁을 야기하고 앞으로 이의 무마쪼로 한국 및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셋째, 남북한간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불만을 해소시킴은 물론 강경파의 입지를 추스린다는 것이다.
서해 5도 어민들에게 6월의 꽃게잡이는 가장 큰 소득원인데 이번에 조업제한 내지 중단사태가 오래 계속되면서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교전까지 벌어지면서 소득감소는 차치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이에따라 피해어민들은 정부에 대해 소득감소분을 피해보상 해주든지 혹은 기왕의 조업금지기간 만큼 7월 금어기를 해제해 주든지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당국은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우리 정부는 사고귀책 당사자인 북한측에 경수로 및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사업 등 계속 지원을 약속하는 바 정작 우리 국민이며 피해당사자인 어민의 지원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우리는 북한측의 속성인 보복도발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와관련해 평상시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임무가 해양경찰에 있는 바 해경의 함정 및 무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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