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를 알리는 아이콘에 이러한 개별 정부 정책결정 사안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그 현안이 얼마나 다급한고 첨예하다는 것을 의래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에 대해 개발도상국지위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유예를 받았고, 여기에 지난 2004년 다시한번 10년간 이를 연장받았다.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 우리 쌀 산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의무수입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은 1995년 5만1000톤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9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 물량은 지난해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관세화 유예는 의무수입물량 증가라는 악수를 전제로 한 한시적인 예외조치에 불과하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대응방안은 관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필리핀과 같이 일시의무면제(Waiver)를 시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웨이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WTO회원국의 4분의 3, 지난해 기준 159개 국가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필리핀은 5년간 추가 관세화 유예를 위해 MMA물량을 2.3배로 증량하고 쌀 이외의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5년후 관세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대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리핀의 웨이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 쌀 관세화 여부 판단에 사시하는 바가 크다.
정부와 국회는 쌀 관세화 여부 결판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들 역시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경우 도별로 지역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가 ‘쌀 개방’이라는 위협적인 용어가 아님을 농민들에게 명확히 해야한다. 관세라는 것은 수입되는 상품의 국내외 시장가격 차이를 관세로 매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이에 대한 관세율인 관세상당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외교적 ‘밀당’이 중요시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더 이상 여기 저기 눈치를 보며 한눈 팔 여지가 없다. 과감한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쌀 산업 대책과 관세화에 따른 관세상당치에 대한 정책논리에 매진해야 한다.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3개월전까지 사무국과 회원국에 이를 알려야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정부정책방침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꼭 한달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