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들이 수산자원감소의 원인을 불법어업으로 돌리려는 것은 나쁜 것으로 더 나쁜 것을 덮어보자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여론이 들끓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골재채취업자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부산 항만건설이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허용된 바닷모래채취가 민수용으로 확대되면서 당초 채취계획량보다 두 배 가까운 6218만㎡의 바닷모래가 사라졌다. 이 같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어업생산량을 90만톤 이하로 떨어뜨리는 단초로 작용됐다.

국토교통부가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수산자원 분포 및 변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바닷모래채취는 저어류의 산란장과 생육장을 감소시키고 어업활동을 저해해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돼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동안 해양생태계의 먹이연쇄를 통해 수산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동시에 주변해역에서의 조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어업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바닷모래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은 어업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닷모래채취를 통한 수익은 골재업계와 건설업계가 가져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형적인 외부불경제에 다름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골재업계가 그 책임을 어민들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가막힐 따름이다.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안강망들이 치어 및 곤쟁이를 포함한 싹쓸이 남획으로 성어조업을 가로막고 있고, 불법어구 방치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게 골재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바닷모래채취는 해당 정부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골재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틀린 얘기만은 아니다.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인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조업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로 바닷모래채취를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업인들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불법을 강조해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덮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특정산업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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