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이 정확히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개월 뒤에는 지자체들이 2주 이내에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1년 범위내에서 적정한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농가에 이행기간을 통보하게 된다.

지난 3월 24일 기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총 3만9501명이다. 이들의 생사가 빠르면 10월 중순 이전 결정된다. 사안의 심각성 만큼이나 축산업계의 불안감도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중앙 TF를 구성·운영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불합리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로선 9월 이후의 상황이 암담하기만 하다.

그동안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펼치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부처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

이런 상황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과 축산단체간의 간담회에서 극명히 나타났다.

현재 적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율·검토 중인데 가축분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과 같은 법률 개선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사안들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축산업계가 요구했던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다수의 축산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법·제도 개선의 중요성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3만9501개의 미허가 유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격거리 미준수 35.9%, 경계침범 29.8%, 건폐율초과 24.6%, 처리시설 미달 8.8%, 입지제한구역 0.9% 등 다양하고 산업화가 진행되지 못한 한육우농가가 7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적법화 대상인 농가는 소위 잘나가지 못하는 농가 즉 중소농가들이 많다. 즉 전업화·규모화되고 경영마인드로 무장된 농가의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24일 이전에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다. 결국 지금 적법화 대상이 되는 농가 대부분이 법과 제도 개선 없이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만 남은 상황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단순히 축사라는 건축물에 있어 불법이나 허가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국내 축산업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 국내산 축산물의 가치를 재평가받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의 유지·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져 왔고 또 앞으로도 책임질 국내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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