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해 10월 14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2년 만에 쌀 등급 표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바 있다. 기존 쌀 등급을 검사치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했던 것을 금지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쌀 유통을 촉진키 위한 이유에서다. 등급 미표시자나 허위 표시자에게는 최대 영업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할 정도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쌀 등급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92.6%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 52.4%에 불과했던 이행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 쌀 등급표시는 우리나라 양정 변화 속에서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2004년 권장표시사항으로 특·상·보통 등급으로 표시하다 2008년 단백질 등급이 추가됐다. 2011년 4월에는 등급을 세분화해 1·2·3·4·5등급·미검사로 구분하고 의무화했으며, 2013년 10월 등급표시를 특·상·보통·등외·미검사로 개선하고 단백질 표시는 권장표시로 변경한바 있다. 이후 2016년 등급 표시 중 미검사 표시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표시제로 바뀌었다.
 

이같은 쌀 등급표시제의 변화 속에서 어쩌면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된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확고한 소신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을지 모른다. 과거 쌀 등급표시제 도입 당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 지적 받을 때 쌀 산업 유지를 위해선 반드시 등급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체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에 불과하다. 정부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줄어드는 쌀 소비를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만만치 않다. 다행이라면 아직도 소비자들은 쌀 구입시 품질과 맛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쌀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품질이 33.2%로 가장 높았고 맛이 30.5%로 뒤를 이었다. 가격과 안전성은 각각 17.5%, 9.9%에 불과했다. 

 

쌀 등급표시 의무화가 줄어드는 쌀 소비를 억제하고 다시금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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