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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농업계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농업 부문은 현재 고령화와 청년인력 유입 부족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임금근로자 고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매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 경영체들에게 경영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최저 임금 이상이 농업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된 결과 농가들의 인건비가 최소 400억원 이상 추가부담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상용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 축산과 시설원예 농가 804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10.9%가 다시 올라가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은 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 최저 임금 외에도 숙박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데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현행 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농가 경영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는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현행 경제사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농업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이번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이제라도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최저임금 파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와 함께 노무비 증가 부담을 완화시킬 대안과 농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을 대폭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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