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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동안 1343여개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의 미래를 책임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별로는 농·축협이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184로 가장 많고, 경북 180개, 경남 172개, 충남 156개, 강원 100개, 충북 73개, 제주 32개 순이며, 특광역시의 경우 적게는 9개에서 많게는 26개의 조합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예상 선거인수만 267만5500여명에 달한다.
 

조합장 선거는 지자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각 조합의 선거인 수가 제한돼 있다. 그렇다보니 조합원 한 표,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이 적지 않다. 내 표 하나로 해당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지역과 더 밀접해 있다. 각 후보들은 수 십 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이 지내온 동료이며, 선후배, 친인척인 것이다. 그렇다보니 선거법 위반사항인 선물이나 식사제공 등에 무심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의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22.4%증가한 총 82명이 입건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나타났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무려 1334명을 입건해 847을 기소했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지역 조합장은 앞으로 4년간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갈 지역의 경제 수장이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해 줄 친목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선심성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구분하고, 어려운 시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진정한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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