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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에서도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병하면서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ASF는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전염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 질병이다. ASF가 발생한 중국의 경우 발생 4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만 100만 마리에 이르는 등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ASF 바이러스는 냉동 돼지고기에서 1000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에서 1년이나 사는 등 생존력이 강해 해외에 나간 국민들이 무심코 들여온 축산물로 자칫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불법축산물의 국내 반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SF가 발병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과 소시지 등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휴대축산물 불법반입과 관련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경북 칠곡·성주·고령) 등이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안’을 발의했다.
 

대만의 경우도 최근 ASF바이러스 차단 차원에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세계 각국도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불법 휴대 반입된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바이러스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자칫 국경검역에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지 모른다. 
 

다른 가축질병도 그렇지만 ASF의 경우는 더더욱 국경검역이 중요하다. 
 

ASF차단을 위해서 과태료 대폭 상향 등 불법축산물 반입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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