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올 설에도 여지없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기승을 부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을 또 한 번 울린 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 기간인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 사실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울산에 있는 한 식육점에서는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으며, 광주에 있는 한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했고, 인터넷으로도 국내산 한우로 팔아 적발됐다. 아산에 있는 한 뷔페식당에서는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속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찾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재발 방지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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