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국내 계란 업계가 권역별 산지가격 발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했던 계란 산지가격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산란계협회가 발표하는 계란 산지가격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400개 산란계 농가에서 수집한 가격을 바탕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수요일은 유통현황까지 함께 발표된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에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하고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달 29일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발표되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계란 산지가격 권역별 조사·발표 관련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는 가격의 투명성을 위해선 계란 산지가격 발표보단 유통거래 구조 개선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 이유는 계란의 유통구조에서 떼놓을 수 없는 후장기 거래 때문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계란의 30% 이상이 후장기 거래로 이뤄지는데 이는 거래 대금을 계약이 이뤄진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에 지급해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는 정확한 거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선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 가격을 불명확하게 하는 후장기 거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지금까지 피땀흘려 생산한 계란을 품질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납품하던 농가들을 위해선 후장기 거래 근절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유통업자·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표준거래계약서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이뤄진 시점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이 산지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화는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해결책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생산자·유통업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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