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 농림부와 환경부는 물론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들도 이 법률의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왔다. 그 결과 축산폐수란 말이 사라지고 가축분뇨라는 용어가 통일되는가 하면 자원화에 초점을 맞춰 입법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들에게 고무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축산농가들, 특히 가축분뇨 처리에 고심하는 양돈농가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모양새다. 특히 위반항목에 대한 벌칙이 징역 5년형과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목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자원화를 촉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액비살포를 위해 자가경작지의 경우에도 시·군 환경과에 신고토록 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법률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만큼 이번 법률의 제정에 있어 관련 부처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농가들이 배석하는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농가들을 위한 수많은 법률들이 제정·공포 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내포돼 있어 농가들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농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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