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국내 농축수산업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범정부·범국민적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 중국 다렌(大連)에서 31개 국가의 각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주요국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모임인 G20이 관세감축과 관련 관세상한제를 도입하고, 그 상한선을 선진국은 100%, 개발도상국은
150%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특히 G20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회의참가 31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만 반대하고 미국은 물론 EU(유럽연합) 등 그 밖의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적이다.
지난해 7월말 타결된 DDA농업협상의 `모델리티 기본골격''은 관세상한 설정 문제와 관련 추후 평가과제로 남겨뒀었다. 이에 따라 DDA협상에서는 관세상한선 설정문제가 의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기대까지 가졌었는데 모델리티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추후평가'' 과정도 없이 G20에 의해 관세상한제와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만 반대했을뿐 그 이외의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세상한 설정에 반대해온 우리로서는 DDA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킬 입지가 크게 축소됐으며, 이같은 논의방향으로 관세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
라는 실품목 기준으로 94개 품목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세상한선이 이같이 설정될 경우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상한을 초과하는 범주에 해당되는 국내 농축산업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어떻게 하든 관세상한이 설정되는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관세상한 설정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농축산업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DA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선 설정을 막는 1차적인 책임은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에 있다. 범정부적으로 관세상한 설정과 관련 상대국도 이해시킬 수 있는 협상논리를 개발하고, 또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대로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와 협력체계를 강
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시켜 관세상한 설정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농업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협상팀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협상력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다 범국민적인 관심과 성원, 협조도 절실하다. 아무리 농업계가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 농축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업인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내 농축산업의 미래를 암울케할 DDA협상에서의 관세상한선 설정만큼은 기필고 막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