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가 올해부터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교육과 지원을 맡게 될 중앙회,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 그리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을 위해 10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하고, 3년마다 BIS 비율 12% 충족필요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림부는 당장 별도법인 설립근거 및 기능, 출자 구조 등 농협법과 법정기부금 인정 등 세법 등 관련법은 신?경분리 시점에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여 년 간 논쟁에 논쟁을 거듭해온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논쟁은 10년 후 분리로 확정됐다. 농림부의 이 같은 방안 확정에 대해 반론이 각 부문별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필요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농업계 안과 밖에서 때를 달리하며 제기됐다. 은행권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의 신·경분리 주장은 농협을 자기들 손안에 넣으려는 의도가 짙었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계에서는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이유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10년 후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라는 결과를 가져온 이번 결정은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도 이번 논의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각 부문간 의견충돌이 많았으며, 농림부가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0년 후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결론을 낸 것이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각 부문별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됐다.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10년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은 바로 경제사업이다. 사실 10년후 신용·경제사업 분리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경제사업이었다.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경제사업을 신용사업처럼 활성화시켰더라면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제시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10년간 경제사업 활성화와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굳건하게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발표한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지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키로 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신용사업부문은 앞으로 10년간 자체적인 존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은 물론이고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교육·지원이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아울러 교육·지원사업도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지원사업은 경제사업과 함께 정체성 그 자체이며, 협동조합의 존립근거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각 부문별 사업 활성화는 10년 후 3개 법인으로의 분리 일정을 떠나 당연한 책무이다. 그리고 10년 후 경제사업이 농업인 조합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굳이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필요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현행 체제로도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농협중앙회는 농업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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