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FTA협상 타결이후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과 폐업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FTA이행지원기금을 증액하고,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키로 한 농업·농촌투융자계획도 재조정한다는 게 농림부의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별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대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한·미 FTA서명 협정문 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 빠른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한·미FTA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게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원대책이 나오기 전에 한우농가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우가격이 한·미 FTA협상 타결과 동시에 급락세를 보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우산업은 한·미 FTA 서명이나 국회비준, 발효와 상관없이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의제도 아닌 쇠고기 검역문제가 초반부터 가장 핵심사항으로 거론됐고, 결국 막판에 의제로 채택돼 미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BSE(소해면상뇌증)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는 경우 하반기에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미국산에 한해 향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낮아져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산업별 특성에 맞춰 대책마련에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분야의 경우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품목이 피해를 입게 되지만 한우산업은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시기도 가장 빠르다. 한우산업은 한·미 FTA타결과 동시에 피해를 입고 있다. 협상 타결 3일 만에 산지 한우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게 바로 그 반증이다. 자칫 한우산업에 대한 한·미 FTA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짙다. 한우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음에 대책이 나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정부가 한·미FTA 협정문 서명 이전에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매듭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책은 상징성은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농림부는 농업분야 한·미FTA대책 마련 이전에 한우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우산업 대책은 예산까지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