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급신장을 하고 있고, 생산이력제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도 새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바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농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다.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밑바탕에는 유기질 비료가 자리하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있어 고품질 유기질 비료는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유기질 비료인 부산물 비료 가운데 28개 제품이 불량이고, 특히 구리나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이 함유된 부산물 비료도 12개 제품이나 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의 단속결과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불량 유기질 비료가 시중에 유통되는 한 안전한 농산물은 어려워진다.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유기질 비료는 농지오염은 물론 농산물 내 중금속 잔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 불신으로 이어질 게 너무나도 뻔하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외국산 수입농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를 감동시키려는 농업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국내 농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불량비료의 유통에 따른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량비료 유통이 지속되면 품질이 우수한 유기질 비료마저 불신을 받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국내 농축산업계가 추구해야하는 자연순환형 농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량비료가 고품질 비료의 유통까지 막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촌진흥청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 불량 비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불량비료를 유통시킨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해당제품 회수·폐기 조치 등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불량비료를 제조·유통시키는 업체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단속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반기별 단속주기를 분기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량비료를 생산·유통시키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량비료를 생산·유통시키다 적발되면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인식을 해당업체에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불량비료 유통은 단순히 비료유통에 있어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농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농촌진흥청은 불량비료 유통 근절이야말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적발업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불량비료 유통 근절에는 너와 내가 따로 일 수 없다. 행정적인 단속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도 불량비료 유통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의 암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시키는데 두 팔을 걷고 나서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