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지난달 26일 체결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은 신선한 바람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양 부처간의 업무협력 약정체결에 따라 국산 농식품 수출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양 부처간 업무협력 약정 내용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면 국산 농식품 수출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이번 업무협력 약정을 통해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마련과 홍보, 지원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차관급이 주재하는 정례 ‘농식품 해외진출 전략회의’와 외교통상부의 131개 해외공관과 74개국에 설치돼 운영중인 102개 KOTRA 해외무역관의 국산 농식품 홍보 및 수출애로타개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7개국에 설치해 운영해온 11개 해외 aT센터와 농협의 4개 해외사무소가 전부였던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지원 네트워크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수범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양 부처 차관급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농식품 해외진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농식품 수출확대 업무협력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산 농식품 수출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5년 전 16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실적은 지난해 23억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상품수출 규모 3300억 달러에 비하면 농식품 수출규모 23억 달러는 아주 미미하지만 국내 농산물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농식품 수출확대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타결과 협상에 들어가는 한·EU(유럽연합) FTA 등 FTA의 확대는 국산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여주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전략회의까지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간의 업무협력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약정서는 그야말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실천은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교통상부는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양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력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산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 달리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야 말로 우리나라의 외교력 증대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외교통상부는 농림부와의 업무협력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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