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체계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사용 전기료는 KWh당 갑은 24.28원, 을 31.05원, 병 45.04원 등으로 갑과 병의 차이가 두 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작목이 밭작물과 농축어업시설용이다. 수십 년 전 벼농사 위주 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농축수산업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거의 모든 작목이 기계화되고 시설화됐다. 수십 년 전에는 벼농사를 위해 관정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게 농사용 전기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벼농사만이 아니라 밭농사도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변화됐고, 시설을 이용한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작목에서 전기를 이용한 시설 농축수산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설 농축수산업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농축수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외국의 수입 농축수산물과 무관세 경쟁을 해야 하는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더욱 육성해야할 부문이다.

정부는 FTA대책 차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관련부처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는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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