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위원회를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대책의 하나인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농식품부가 여러 유형으로 산제된 직불제를 공익형직불과 경영안정형직불 2가지 유형으로 통합·개편한다는 원칙아래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과 관련 경영안정형직불에 해당된다.

가격·생산·비용 증감 등에 따라 농가의 당해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가별로 농업경영체 등록를 받고 있으며, 현재 60%가량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농업인별로 자신의 소득을 등록했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인데 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직불금을 지불한다면 또 다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부분의 농가가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경영·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농업인별로 각각 기준소득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품목별로 가격이 다르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제외한 채, 단지 생산면적만으로 소득수준을 결정하기도 힘들며, 농가가 등록 이후 작목전환을 하는 경우 변동한 소득을 파악하는 일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국에는 농가별로 기준소득을 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국 평균가격이나 품목별 평균가격을 설정해 이를 재배면적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시행의 어려움을 전했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와 같은 소득안정형 직불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한·미 FTA, 한·EU FTA 체결 등 각종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 진전 등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직불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쌀에 대한 직불금 집중으로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현 상황을 타개키 위해선 농가단위소득안정제의 연착륙이 시급하다.

앞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를 기대한다.

<박유신 농수산식품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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