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자 혼인건수 중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2000년 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에는 무려 42.6%를 차지했다. 한때 사회문제 발생 등으로 그 비중이 감소해 2010년에는 약 34%가량까지 줄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만큼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족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자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농어촌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은 범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되고 있다.

총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련 부처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이 포함돼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 간 조정 등의 역할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조정과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각 부처들은 담당 분야별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삭힐 수 가 없다.

아직 공식적인 수치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모 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족은 약 33만가구, 이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전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에도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886억원 중 농식품부에 할당된 것은 고작 11억원, 비율로는 1.3%라는 초라한 수치에 머물고 있다.

물론 각 부처별로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야별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체 다문화가족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예산이 1%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 가관인 것은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집중해야 할 농식품부의 태도에 있다.

농식품부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입안을 하는 전담자는 아예 없고 다른 업무를 복수로 하고 있어 업무 순서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뒤로 한 채 미뤄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11억원의 예산 책정으로 농식품부에 담당하는 이주여성을 대상 단계별 영농교육이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등은 농협에 떠넘겨 놓은 상태로 사후관리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배려를 위해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진데, 타 부처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 농업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대체할 유일한 잠재적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말로만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다. 우리 농정의 핵심 사안에 우리 농업 농촌의 대안으로서,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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