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들이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축산물 이력정보 제공을 가금류, 돼지, 송아지, 말에 이외 소, 양, 염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지난달부터 전국단위로 가축이력추적제(NAIT)를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 캐나다 역시 지난달부터 소에 국한된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에 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 한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BSE(소 해면상뇌증) 감염 소의 발생 및 식품 허위표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소와 돼지고기에 관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축산 선진국들이 앞다퉈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BSE 발병으로 축산업의 피해와 소비자의 불안 확산이 축산물 이력추적제 도입의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이력추적제가 정착되면 해외유입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전파 경로를 규명해 조기에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5월 현재 72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역시 17개국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해외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생산·유통단계에서의 이동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추적제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중이다. 특히 지난 6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축산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축산물 이력제도와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키로 한 바있다. 그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말부터 돼지에 대해서도 농장단위 이력추적제를 적용하고 수입산 쇠고기에 적용되는 전산등록 거래신고도 현재 유통량 25%수준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사육·도축·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충성도에 걸 맞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각종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다.

<박유신 축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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