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볼라벤’, ‘덴빈’에 이어 ‘산바’까지 올해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만도 4개에 달한다. 50년만에 처음이라 한다. 예년이면 1~2개에 불과했던 태풍이 잇달아 한반도에 상륙하며 가뜩이나 지친 농업인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륙성 기후와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폭염,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사고,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의 하나가 2000년부터 시작된 가축재해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축사나 가축이 화재·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전해 준다.
현재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전해주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농가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축산에서는 소를 비롯해 말, 돼지, 오리, 닭 등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이 운용되고 있는데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소 6.7%, 돼지 74.8%, 닭 51.2%, 말 6.3%에 불과하다. 소의 경우 질병에 강해 가입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등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돼지를 제외하곤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다.
축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국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키 위해선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의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확대 시행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이 영농과정에서 유용하고 필수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축산농가들이 자신의 가축사육 규모나 환경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의 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보험료 수준이나 보전단가 등을 책정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병이나 폭염, 태풍 등의 재해를 입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