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안전처로 격상돼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에는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식품안전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제자리를 맴돌다가 이번에 식품의약안전처가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식품안전사고는 터졌다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격상시켜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는 의도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식품의약안전처가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모양새다.
식품안전관리는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북미의 캐나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식품안전업무를 맡아 오다가 식품안전사고가 다발하면서 생산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전환했다.
영국은 1996년 광우병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식품안전 조직개편에 나서 위험평가는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식품규격청을 설립해 식품안전기준 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식품검사 업무 등 집행기능은 환경식품농업부(전 농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독일도 광우병 발생이후 연방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로 식품위생 조직개편에 착수해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전 식품농업부)에서 과거 보건부에서 담당하던 식품위생, 도축장위생관리, 수입식품검역, 소비자보호 등 모든 식품위생업무를 이관받아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990년대 이후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해 위험평가는 농수산부, 보건부 및 경제재정산업부에서 공동 감독하는 식품위생안전청에서 전담하고 위험관리는 농수산부, 경제재정산업부, 보건부가 공동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식품국에서 식품, 농업생산물 및 보건위생 등 관련 안전 정책 입안·실행, 농장에서 식탁이라는 관점에서 위생규정 마련 및 위생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특정 부처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식품안전관리체계는 해당부처가 품목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며, 흔히 말하는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구축할 수 있어 관리의 용이성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그동안 많은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해당 부처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모양새를 누누이 보여 왔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려고 하면 해당 부처가 밥그릇싸움을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번에야 말로 식품안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제대로 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