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외국산 유박류 일부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기여
가축분퇴비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 계획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8일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료공정규격 고시는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주 원료인 외국산 유박류를 일부 대체해 국내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유박류의 가격이 비쌌던 만큼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로 원료를 대체할 시 유기질비료 가격 인하로 인한 영농비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토록 설정됐다.

아울러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료의 원료와 생산·유통·판매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향후 비료공정규격은 농진청이, 비료 품질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토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농식품부, 환경부와 농진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규정 명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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